[2015년 26회차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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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2.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3.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5.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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