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98번]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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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3.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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