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7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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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2.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4.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5.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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