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66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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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2.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4.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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