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4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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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3.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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