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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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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