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56번]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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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3.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4.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5.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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