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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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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