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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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광역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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