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3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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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었다.
1. 甲: 75만원 乙: 75만원
2. 甲: 100만원 乙: 100만원
3. 甲: 125만원 乙: 75만원
4. 甲: 125만원 乙: 100만원
5. 甲: 150만원 乙: 50만원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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