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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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2.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는 없다.
3.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4.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5.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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