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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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ㄷ.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ㄹ.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ㅁ.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ㄴ, ㄹ,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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