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 조회
- 목록
본문
(지문)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