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 등의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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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3.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중개업자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등록관청은 법령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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