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회차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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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3.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자가 아니다.
5.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자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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