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43번]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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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5.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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