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42번]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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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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