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40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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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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