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38번]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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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ㄱ)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ㄴ)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ㄱ : 100분의 8, ㄴ : 연 1할 5푼
2.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4푼
3. ㄱ : 100분의 9, ㄴ : 연 1할 5푼
4.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5푼
5. ㄱ : 20분의 1, ㄴ : 연 1할 4푼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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