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36번]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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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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