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35번]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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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3.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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