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 조회
- 목록
본문
1.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실무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3.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5.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5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