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1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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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시장ㆍ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²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5.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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