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49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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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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