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33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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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4.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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