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30번]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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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외국인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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