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20번]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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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중개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3.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4.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5.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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