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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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3.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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