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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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ㄷ. 취학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ㄹ.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ㅁ. 휴업한 중개업자가 휴업기간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1. ㄱ(O), ㄴ(O), ㄷ(O), ㄹ(O), ㅁ(O)
2. ㄱ(O), ㄴ(X), ㄷ(O), ㄹ(O), ㅁ(X)
3. ㄱ(O), ㄴ(O), ㄷ(X), ㄹ(O), ㅁ(O)
4. ㄱ(X), ㄴ(O), ㄷ(O), ㄹ(O), ㅁ(X)
5. ㄱ(X), ㄴ(X), ㄷ(X), ㄹ(X), ㅁ(O)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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