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9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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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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