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6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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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3.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지목변경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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