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64번]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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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역지소유자와 요역지소유자 간의 지역권설정 등기에서는 승역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2. 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
3.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4.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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