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 조회
- 목록
본문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5.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정답: 5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