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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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ㆍ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2.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5.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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