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4번]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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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자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중개업자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3. 부동산거래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 상당액 - 국토해양부장관
4.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100만원 이하 - 신고관청
5. 부동산거래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 2천만원 이하 - 시ㆍ도지사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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