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20번]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설명으...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 조회
- 목록
본문
1.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만㎡ 까지 소유할 수 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3.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4. 농지 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1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