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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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 ㄴ )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2분의 1 - 과반수 - 2분의 1
2. 2분의 1 - 3분의 2 - 3분의 1
3. 3분의 2 - 과반수 - 3분의 1
4. 3분의 2 - 과반수 - 2분의 1
5. 3분의 2 - 3분의 2 - 3분의 1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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