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9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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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 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위 ④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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