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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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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