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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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이다.
2. 주민은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절차로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5.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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