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79번] 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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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2.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3.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이다.
4. 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이를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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