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6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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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3.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4. 영리법인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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