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기출문제

[2008년 19회차 66번]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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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1. 양도소득세
2. 종합소득세
3. 종합부동산세
4. 취득세
5. 등록세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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