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49번] 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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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2.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4.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5.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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