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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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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