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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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의 최소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2.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
3.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게시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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