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인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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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3.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업자는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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