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52번] 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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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3. 잘못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상당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다.
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증감이 없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5. 확정판결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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