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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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2.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5.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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