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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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4.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5.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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